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일까?(ft.사전지정운용제도)

안녕하세요? 리치박(RichPark)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인형IRP, 퇴직연금 상품과 관련해서 새롭게 들려오는 용어 중 하나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라고들 하시지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안 할 이유가 없고, 은행 가셔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등록을 해준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1.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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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는 뭘까요?

우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종류에는 크게 DB형, DC형, IRP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DB형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식이라 납입되어서 쌓여있는 퇴직연금 잔액을

특정 상품에 굴리는 걸 직원인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DC형 또는 IRP는 계좌의 운용 상품을 직접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개인들은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놔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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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형IRP는 납입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기 전까지 어딘가에 운용되게 하면서

불리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아래 표 참고)을 받는 것인데, 결국 더 많이 불리려면 어딘가에는 운용되게끔 해야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납입한도 900만 원 / 세액공제액 최대 1,485,000원(세액공제율 16.5%이며, 지방소득세 포함된 비율임)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총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납입한도 900만 원 / 세액공제액 최대 1,188,000원(세액공제율 13.2%이며, 지방소득세 포함된 비율임)

 

보통 IRP를 가입할 때 상품 지정을 하지 않으면 현금성 대기자산(어디에도 투자되지 않은)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사전에 고객이 특정 상품에 굴리겠다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게는 은행 정기예금 만큼의 이자는 받을 수 있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가 아니라면.. 왜 자꾸 은행에서 권유할까?

물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도입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보니 은행권에서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적으로도 반영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안내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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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록시에는 신한은행 기준으로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상품군으로 구성되는데, 원금보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초저위험 상품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정기예금에 각각 50%씩 돈이 들어가면서 보통 1년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개인형IRP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언급했던 납입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맞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은행에 직접 가시거나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살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일까?(ft.사전지정운용제도) 작성을 마칩니다.

 

RichPark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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